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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식목일·청명·한식 산불방지 특별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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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식목일·청명·한식 산불방지 특별대책 수립

국민에게 '산불조심' 당부

북부지방산림청은 식목일·청명·한식 기간 성묘객, 등산객의 급증으로 산불위험이 높아 5~6일까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북부지방산림청 전 직원을 57개 단속반(114명)으로 편성해 수도권과 강원 영서지역을 대상으로 묘지주변 및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 등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등 315명을 산불취약지에 배치할 계획이다.

ⓒ북부지방산림청

아울러, 산불드론감시단 7개반(21명)을 활용해 소각산불 특별관리대상지역(5개소) 등 집중 투입하고 산불무인감시카메라 85대를 활용해 불법소각행위 및 입산통제구역 감시 사각지대를 없앨 계획이다.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의 불법 소각행위 적발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고,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임하수 북부지방산림청장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전국에서 연일 산불이 발생하고 있고 산불 발생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어, 입산자 관리강화와 불법소각을 집중 단속하여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국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동일

강원취재본부 서동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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