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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군대 갈께 월급 절반 나누자'…대리입영 첫 적발로 법정에 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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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군대 갈께 월급 절반 나누자'…대리입영 첫 적발로 법정에 서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지인, 실제로 3개월간 군 복무…병무청 설립 이래 처음, 검찰 징역 2년 구형

▲20대 남성이 지인을 대리입영 시킨 혐의로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프레시안DB

대전에 거주 중인 20대 남성 최모 씨가 대신 군 복무를 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대가로 월급의 절반을 나누기로 한 지인에게 대리입영을 시킨 혐의로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0일 대전지방법원 형사8단독(이미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최 씨에게 사기,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최 씨 측은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대리입영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받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씨의 변호인은 “병역법 위반으로 유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피고인이 대신 군 복무를 하게 된 과정에서 제3자가 현역 복무 신청을 하고 피고인을 대신해 신체검사를 받고 그에 대한 현역 입영통지서가 나왔기 때문에 통지서 자체가 법률상 무효라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사건의 전말은 최 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20대 후반의 조 씨를 군 복무를 대신하게 하기로 했다.

생활고를 겪던 조씨는 “군인 월급의 절반을 주면 대신 입영하겠다”며 제안했다.

최 씨는 이를 받아들여 자신의 신분증과 휴대전화 등을 조 씨에게 넘겨주고 조 씨는 이를 사용해 병무청 직원에게 제출, 최 씨로 위장해 신체검사를 받고 실제로 강원도 모 부대에서 3개월간 군 복무를 수행했다.

이 사건은 최 씨의 가족이 군 복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군인 월급이 지급된 사실을 알고 병무청에 자진 신고하면서 적발된 것이다.

대리입영 사건은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처음 적발됐다.

최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지능지수가 낮아 현역 부적합 판정을 받고 현역병사로 입영할 필요가 없었고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은 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최 씨는 법정에서 “이제부터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잘 모르는 것은 물어보며 생활하겠다”며 선처를 구했다.

한편 조 씨는 대리입영 전 정신건강 문제로 전역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2월13일 춘천지법에 사기, 병역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위반 혐의로 기소되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재진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재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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