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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산업지원법' 국회 법안소위 통과…이원택 의원 막판까지 총력전

한우 농가 안정과 농업 기반 강화 큰 도움

한우 농가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일명 '한우산업 지원법'이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김제·부안·군산을)이 지난해 7월 발의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29일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쇠고기 시장 개방과 한·미 FTA 체결 이후 한우 자급률이 크게 하락하고 농가 수 역시 크게 줄어들면서 한우산업의 생산 기반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김제·부안·군산을)이 지난해 7월 발의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29일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원택 의원실

2026년부터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관세가 완전히 철폐될 예정으로 수입 쇠고기 확대로 인한 산업 붕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 한우의 생산비 상승과 가격 하락으로 인해 한우농가들은 심각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이원택 의원은 이런 한우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한우협회 등 관련 단체들과의 논의를 바탕으로 2022년 7월 한우산업지원법을 발의했지만 당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에 국회 벽을 넘지 못했다.

이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22대 국회 들어 한우산업지원법 등을 재발의하고, 법안 통과를 위해 초당적 설득과 협력에 나섰다. 전국한우협회 등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는 한편, 당내 농어민위원회와 농해수위 정책조정위원회를 중심으로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여야 간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이원택 의원은 "탄소중립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이행하면서도 한우 농가의 생존권을 지키는 일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며 "이번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법안은 농해수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앞두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한우 농가의 안정과 농업 기반 강화를 위해 본회의 통과와 법률 공포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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