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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주, 지귀연 '접대 의혹' 추상적, 진위 확인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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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주, 지귀연 '접대 의혹' 추상적, 진위 확인 안 돼"

서울중앙지법 "구체 자료 제시된 바 없다…입장 밝힐 내용 없어" 일축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법원이 "진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5일 기자단에 "해당 의혹 제기 내용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고 그로 인해 의혹의 진위가 확인되지도 않았다"며 "중앙지법이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밝힐만한 내용은 없다"고 전했다.

전날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당 김기표 의원도 제보를 통해 의혹이 제기된 유흥주점 사진을 공개하면서 "(지 부장판사와) 같이 간 사람이 직무 관련자라고 한다. 아주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돌아가서 사안을 확인해 보고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지 부장판사와 제보자가 함께 갔다는 취지로 발언했으나, 민주당은 이후 언론 공지를 통해 "제보자가 지귀연 판사 일행이었는지 여부는 확인 중"이라고 정정했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공직자는 한 번에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 부장판사는 민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서어리

매일 어리버리, 좌충우돌 성장기를 쓰는 씩씩한 기자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일본군 ‘위안부’ 여성, 외주 업체 PD, 소방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등 다양한 취재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오늘도 좋은 기자,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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