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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음주운전 라이브'...시청자 신고로 여성 BJ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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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음주운전 라이브'...시청자 신고로 여성 BJ 검거

경찰, 실시간 추적 끝에 현행범 체포...면허정지 수준 음주해

술에 취한 채 고속도로를 운전하며 인터넷 라이브 방송까지 진행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5일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대구에서 술을 마신 뒤 본인의 차량을 몰고 부산 태종대를 향하던 인터넷 방송 진행자 A씨(40대·여)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라이브방송 화면.ⓒ부산경찰청

A 씨는 이날 낮 대구의 한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후 자신의 차량에 올라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켠 채 고속도로를 주행했다. 음주운전 장면이 실시간으로 송출되자 이를 본 시청자가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고속도로순찰대는 해당 방송 채널에 접속해 A 씨의 이동 경로를 실시간 파악한 뒤 순찰차에 전파했다.

결국 오후 1시 45분경 대저 분기점에서 추적에 나선 경찰은 사상구 모라동 모라고가교 부근에서 차량을 정차시킨 뒤 음주 측정을 진행했다. 그 결과 A 씨는 면허정지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검출됐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실시간 제보와 기술을 활용해 철저히 단속하겠다. 음주운전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여욱

부산울산취재본부 윤여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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