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금융취약계층의 마지막 안전망 역할을 해온 ‘경기 극저신용대출’을 개선한 ‘경기 극저신용대출 2.0’을 추진, 오는 11일부터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경기 극저신용대출은 2020년부터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도민을 대상으로 최대 300만 원까지 연 1% 저금리로 긴급 생활자금을 지원해 왔다.
도는 해당 사업이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과 신용불량 전락 방지 등 금융안전망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하고, 올해부터 사업 방식을 개선한 2.0 버전을 도입했다.
‘경기 극저신용대출 2.0’은 19세 이상 경기도민 가운데 신용평점 하위 10%를 대상으로 최대 200만 원 한도의 소액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상환 기간은 기존 5년에서 최장 10년으로 확대해 상환 부담을 낮췄으며, 대출 실행 전 상담을 의무화하고 금융·고용·복지 연계를 통한 사전·사후 통합 관리 체계를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상반기 대출 규모는 총 55억 원으로, 2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지원이 이뤄진다. 1차 접수는 이달 11일부터 13일까지, 2차 접수는 5월 6일부터 8일까지 진행되며, 신청은 ‘경기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 시 거주 기간과 연령 등 자격 요건이 자동 확인돼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접수 기간 중이라도 예산이 소진될 경우 선착순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19세 이상 도민 가운데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인 사람으로, KCB 기준 675점 이하, NICE 기준 724점 이하에 해당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KCB 700점, NICE 749점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재외국민·외국인·해외체류자 △2020~2022년 경기 극저신용대출 이용 중인 경우 △대출·카드 연체 등 연체 중인 경우 △금융질서문란정보 등록자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상담을 받지 않은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 금액은 심사를 통해 1인당 5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결정되며, 금리는 연 1%로 최장 10년까지 맞춤형 상환 약정을 체결하게 된다.
대출 신청자는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에서 재무 진단과 컨설팅 등 사전 상담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대출 이후에도 심층 상담과 고용·복지 연계 등 지속적인 복합 지원을 받게 된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또는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120경기도콜센터(국번 없이 120번)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금철완 도 복지국장은 “경기 극저신용대출 2.0은 단순한 금융 지원을 넘어 도민의 회복과 재기를 체계적으로 돕는 제도”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도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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