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는 올해 수소차와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 2734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보조금 지원 대상은 수소차 82대(승용차 80대, 승합차 2대)와 전기차 2652대(승용차 2470대, 화물차 177대, 일반 승합차 5대)다.
구매 보조금 신청은 오는 4일 전기승용차를 시작으로, 11일 전기화물차와 19일 전기승합차 등 차종별로 순차 진행(각 일자별 오전 9시부터·예산 소진 시 지원 종료)된다.
승용·화물차는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접수받으며, 승합차는 신청 접수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수소자동차(수소승용차·수소승합차) 접수는 11일 오전 9시부터 예산이 소진 시까지다.
시는 최초 등록 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기관차(하이브리드 제외)를 올 1월 1일 이후 판매하거나 폐차한 개인이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기존 보조금 외에 최대 130만 원(국비 100만 원·시비 3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등 내연기관 차량의 조기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추가 지원도 마련했다.
다만, 가족 간 증여 및 판매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전기택시를 구매 시에는 기본 지원금 외에 시비 5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신청 접수일 기준 수원시에 60일 이상 주소를 둔 개인과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으로, 친환경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 계약을 체결한 뒤 무공해차 통합홈페이지(www.ev.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지원 차종과 보조금 액수 및 접수 일정 등은 시 홈페이지와 무공해차 통합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친환경자동차 구매 시에는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전기차 최대 300만 원, 수소차 최대 400만 원)과 취득세 감면이 제공되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과 고속도로 통행료 30% 할인 등의 혜택도 함께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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