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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현행법상 LH 중심 운영…지방공사도 출자 길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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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현행법상 LH 중심 운영…지방공사도 출자 길 열리나

박용갑 의원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발의, 지방공사 자본금 확충 사각지대 해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이 본회의에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설명하며 지방도시공사 자본금 확충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박용갑의원실

지방도시공사의 열악한 자본금 문제가 공공임대주택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지적되자 국회가 주택도시기금을 지방공사에도 출자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대전 중구)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주택도시기금 주택계정을 임대주택사업을 수행하는 지방공사에 출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만 주택도시기금 주택계정을 통한 자본금 출자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LH는 지난해 6월 기준 납입자본금이 50조 4006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현행법상 정부가 주택도시기금 주택계정을 지방도시공사에 출자할 근거가 없어 지방도시공사는 LH와 동일한 사업을 수행하면서도 주택도시기금을 자본금 확충에 사용할 수 없고 보조금 형태로만 지원받아 왔다.

전국 16개 시·도가 설립한 지방도시공사 대부분은 1조 원을 밑도는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다.

수도권 공사 중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10조 2799억 원, 경기주택도시공사는 5조 4788억 원, 인천도시공사는 2조 8527억 원을 보유한 반면 비수도권 공사 대부분은 1조 원이 채 되지 않는다.

충청남도개발공사 4947억 원, 강원개발공사 4710억 원, 전남개발공사 3907억 원, 대구도시개발공사 2723억 원, 대전도시공사 2369억 원, 광주도시공사 2242억 원 등으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개정안에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중 국민주택과 준주택건설, 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을 수행하는 공사도 주택도시기금 출자·출연·융자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그는 “정부가 2015년 이후 지방도시공사에 지원한 주택도시기금을 모두 출자형태로 지원했다면 지방도시공사 자본금이 1조 2176억 원 증가하고 공사채 발행한도도 4조 6293억 원으로 늘어났을 것”이라며 “지방도시공사가 ‘5극 3특 성장 거점 조성사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신속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진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재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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