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안에 핵심 특례들이 대거 빠지면서 전남도의 '졸속 추진'이 도마에 올랐다.
전경선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5)이 2일 열린 제396회 임시회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 특별법안 발의 과정에서 전남도의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
전 의원은 "(발의 전) 의회에 단 한차례의 공식 보고나 설명조차 없었다"면서 "주민투표조차 하지 않는 상황에서 빠진 조항과 향후 대응 방안을 투명하게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처럼 충분한 설명 없이 속도전으로 가능 통합은 도민 공감대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며 "핵심 실익을 특별법에 담지 못하면 도민 설득력은 근본적으로 흔들릴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국회 발의했다. 그러나 해당 법안에는 지역 숙원인 전남국립의대 설치 관련 조항이 빠진데다, 명칭이나 주 청사 소재지가 명확히 담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지역 내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전 의원은 "전남 국립의대 설립, 공공기관 이전 등 도민들이 피부로 와 닿는 부분들이 특별법에 제대로 담기지 않았다"며 "이 정도면 통합의 실익을 설명하기 어려운, 사실상 ‘맹탕 법안’에 가깝다"고 비난했다.
이어 "재정자립과 지속 가능한 재원 확보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매우 미흡해 (통과 전까지)의회에 대응 방안을 공유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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