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해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을 함께 다루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는 방안이 국회 법안 심사 단계에서 본격적인 진전을 보였다.
지난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해사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관할구역 관련 법률안 등 총 6건을 처리했다.
이번 논의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토대로 진행됐으며 부산과 인천에 전문법원을 각각 두되 부산에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해당 법안은 부산에 설치될 해사국제상사법원이 해사사건뿐 아니라 국제 상사분쟁까지 포괄적으로 관할하도록 해 부산을 대한민국 해양·국제상사사법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기존 해사법원 논의에서 한 단계 나아가 부산의 국제해양도시 위상을 사법체계로 뒷받침하는 구조"라는 평가가 나온다. 법안은 추미애 법사위원장 대안으로 통합돼 이르면 4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 상정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할 경우 부산 해사국제상사법원은 2028년 3월 1일 임시청사 개청, 2032년 3월 신청사 개청을 목표로 추진된다. 수년간 논의만 반복되던 해사법원 설치가 이번에는 '부산에 국제상사기능까지 포함한 전문법원을 둔다'는 구체적 형태와 일정을 갖추며 현실 단계로 들어섰다는 점에서 향후 본회의 처리 여부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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