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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쪽방·고시원 등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최대 4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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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쪽방·고시원 등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최대 40만원 지원

경기도는 쪽방과 고시원, 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이주를 돕기 위해 최대 40만원의 이사비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은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가 결정돼 계약을 완료한 가구와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버팀목 대출을 활용해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한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 홍보 배너 ⓒ경기도

신청은 주택 전입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전입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지원이 확정되면 이사비와 생필품 구입비로 가구당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도는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총 7082가구의 이사를 지원했다.

김태수 도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은 주거취약계층이 열악한 주거환경을 벗어나 보다 안정적인 주거지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기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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