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의 시행령과 해석지침을 확정했다. 골자는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의 틀 안에서 원하청 교섭이 이뤄지게 하겠다는 것이다. 노동계는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이 제약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고용노동부는 24일 노조법 2, 3조 개정안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 시행일은 다음달 10일이다.
시행령의 핵심은 한 사업장 내 일정한 교섭단위에서 과반수를 점한 노조 혹은 공동교섭단에 교섭권을 주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원·하청 간 교섭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통상 원청 노조에 비해 규모가 작은 하청 노조가 교섭권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노동부는 하청 노조 교섭단위 분리 시 △노조 간 이해관계 유사성 △다른 노조에 의한 이익 대표 적절성 △교섭단위 유지 시 노조 간 갈등 가능성 등을 결정사유에 추가해 현장 여건에 맞는 실질적 교섭권 보장을 가능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분리 결정 사유는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이었다.
시행령에는 또 노동위원회가 하청 노조에 대한 원청 사용자의 사용자성을 판단하게 하고,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원하청 교섭을 진행할 수 있게 한 조항이 담겼다.
노조법 개정안 해석지침도 이날 확정됐다. 주요 내용은 원청 사용자가 하청 노동자의 근로시간, 작업방식 등을 '구조적으로 통제'하면 하청 노조에 교섭권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구조적 통제가 불법파견에 준할 정도의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노동부는 이를 고려해 지침에 구조적 통제를 '불법파견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화한 요건 하에 인정할 수 있다'는 설명 문구를 뒀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침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현장 사례에 대한 구체적 해석을 지원하기 위해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현장 상생교섭 컨설팅 사업'도 추진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개정 노조법이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는 시행령 정비와 해석지침 확정 등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판단지원 및 상생교섭 지원을 통해 현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노동계에서는 반발이 나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성명에서 "이번에 통과된 시행령 개정안은 그동안 법원과 행정기관의 해석과 달리 원하청을 포함한 창구단일화 절차를 강제하면서 하청노동자의 교섭권행사에 더 많은 제약을 가하게 됐다"며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이 침해되고, 헌법적 권리인 교섭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노조법이 시행되는 3월 이후 원청사용자와 실질적인 교섭을 성사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또한 원청교섭, 노사교섭을 실질화하는 과정에서 이를 가로막는 제도적 장치, 시행령과 함께 창구단일화제도 철폐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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