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개헌 선결 절차로 여겨지는 국민투표법 개정안 등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진행 중인 가운데, 광주 시민단체들이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방해하지 말라'며 국민의힘을 규탄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진보연대 등 5개 단체는 25일 공동성명에서 "불의한 권력에 대한 주권자 시민의 불굴의 저항 정신과 새로운 세계에 대한 열망으로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해 온 5·18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을 방해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5월 광주민중항쟁은 87년 체제라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자양분이었고, 역사적 고비마다 권위주의적 정치세력의 반민주적 퇴행을 저지하며 민주주의를 지켜 온 정신적 보루였다"며 "지난 2024년 12월 3일, 5월 광주는 45년의 시간이 흘러 등장한 윤석열의 12·3 내란에 맞선 빛의 혁명으로 이어지며 한국 민주주의를 지켜냈다"고 했다.
이어 "이 점에서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은 어떤 경우에도 한국 민주주의를 권위주의 정치 체제로 되돌릴 수 없다는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우리는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통해 불의한 권력에 대한 주권자 시민의 불굴의 저항 정신을 분명히 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더 이상 권위주의적 정치세력에 의한 민주주의 퇴행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로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방해 행위를 멈추라. 민주당 역시 국민의힘을 핑계 대며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개헌 논의를 방기하는 행위를 반성하고 적극적인 개헌 논의에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성명은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진행 중인 필리버스터로 인해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 개헌의 선결 조치로 여겨지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의결이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한 것이다.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이 개정안에는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 절차를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재외국민 국민투표권 보장을 통한 헌법 불합치 해소 △국민투표권자 연령을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국민투표자유방해죄 신설 등도 포함됐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5.18 정신 헌법전문수록 촉구 결의대회'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역사적인 (오는) 3.1절에 통과시킬 수 있다"며 "국회 차원 논의는 절차에 따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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