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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배현진, 칼 빼들었다…박희영 용산구청장 재입당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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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배현진, 칼 빼들었다…박희영 용산구청장 재입당 '불허'

"강서구청장 패배 교훈"…朴, '장동혁 지도부' 중앙당에 이의신청 가능성

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이 8일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재입당 신청을 불허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159명이 사망한 10.29 이태원 참사 책임자인 박 구청장은 부적절한 처신 등에도 국민의힘에서 어떠한 징계 조치도 받지 않다가 2023년 2월 탈당했고, 최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입당을 신청한 이다.

국민의힘 서울시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 "금일 당원자격심사위를 열고 박 구청장 재입당을 불허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당 당원자격심사위 위원장은 지난 5일 법원의 '국민의힘 윤리위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서울시당위원장직에 복귀한 배현진 의원이다.

서울시당 당원자격심사위에 따르면, 박 구청장은 지난 2024년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 관련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점을 근거로 최근 재입당을 신청했다.

이에 당원자격심사위는 "대규모 사회적 참사에 대한 유가족의 슬픔에 공감하고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통감하며 재입당을 불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과거 서울 강서구청장 재보궐 선거 당시 사면·복권된 후보를 재공천하며 겪었던 뼈아픈 패배의 교훈을 잊지 않고 있다"며 "서울시당은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민심을 거스르는 결정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당원자격심사위가 언급한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사례는 지난 2023년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이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에게 공천을 준 사례를 말한다. 당시 보궐선거는 김 전 구청장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유죄 선고와 이에 따른 구청장직 상실 때문에 발생했는데, 김 전 구청장은 윤석열 정부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 혜택 뒤 국민의힘 공천을 받고 선거에 다시 출마했다가 패했다.

한편 박 구청장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해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적은 있으나 별도의 징계를 받지는 않았다. 박 구청장의 2023년 자진 탈당으로 윤리위 징계 논의는 흐지부지됐다. 결국 당으로부터 어떠한 정치적 처벌도 받지 않은 박 구청장은 무소속으로 4년 임기를 채웠고, 6.3 지방선거에서 구청장 재선에 도전하기 위해 복당을 신청했다.

박 구청장은 서울시당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시·도당에서 입당이 불허된 경우, 입당신청인은 중앙당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입당이 불허될 때는 입당 불허가 의결된 날로부터 원칙적으로 1년간 재입당을 신청할 수 없다.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 위원장은 정희용 사무총장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 ⓒ연합뉴스
김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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