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월드컵재단)의 상업시설(예식장) 신규 임대사업자 선정 입찰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이 법원의 판결로 일단락 됐다.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재판장 신우정)는 19일 입찰에서 탈락한 A업체가 월드컵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보전 및 계약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입찰 과정에서 제기된 불공정 의혹과 절차 위반 주장을 사법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재단의 행정 행위가 적법했음을 재확인한 결과다.
앞서 월드컵재단은 소송으로 인해 계약 절차가 중단된 바 있다. 월드컵재단은 법무검토를 통해 기존 사업자와 6개월간 한시적인 단기 연장 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병행했다.
재단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입찰 과정을 둘러싼 불필요한 오해가 해소되고 재단 행정의 공정성이 확인됐다"며 "앞으로도 더욱 투명하고 엄격한 절차 준수를 통해 도·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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