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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 의무 설치?…'소방서 사칭' 사기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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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 의무 설치?…'소방서 사칭' 사기 주의보

보령소방서, 법령 개정 빙자해 장비 구매 유도절대 요구 안 해…금전 요구 시 경찰 신고 당부

▲소방공무원을 사칭한 특정 장비 구매를 유도하는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보령소방서에서 제작한 사기 주의 홍보물 ⓒ보령소방서

최근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허위 공문과 문자메시지를 발송, 특정 장비 구매를 유도하는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보령소방서는 25일 최근 지역 숙박업소 및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소방 당국을 사칭한 범죄 시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범인들은 소방관을 가장해 "관련 법령이 개정됐다"며 리튬이온전지 소화기 및 질식소화포의 필수 설치를 안내하고, 조만간 현장 점검에 나설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과 메시지를 보내 업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보령소방서에는 해당 공문과 문자 내용의 사실 여부를 묻는 확인 전화가 하루에도 수차례 접수되는 등 시민들의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보령소방서는 "최근 관련 법령이 개정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리튬이온전지 소화기와 질식소화포 또한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 당국은 특정 업체를 지정하거나 개별 업소에 물품 구매를 요구하는 행위를 절대 하지 않는다"며 "법령 개정을 빙자해 금전을 요구하거나 장비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는 100% 사기이다"라고 강조했다.

고광종 보령소방서장은 "법령 개정이나 현장 점검을 미끼로 한 설치 유도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유사한 안내를 받을 경우 즉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금전 요구나 설치를 강요받는다면 주저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상원

프레시안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상원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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