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연세대, 카이스트 등 8개 대학 청소·경비·주차·시설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각 대학에 원청교섭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지부는 6일 서울 성북 고려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 시행 뒤 "대학 중에는 유일하게 한동대가 원청교섭을 시작했다"며 "노조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는 대학들의 태도는 용납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지부는 각 대학에 "시간 끌지 말고 당장 교섭에 응하라"고, 고용노동부와 노동위원회에 "간접고용 노동자에게도 헌법상 노동3권을 보장한다는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제대로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원청교섭 성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부는 지난 10일 원하청 교섭을 가능하게 한 노동조합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서울 지역 15개 대학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응한 곳은 없다.
청소 노동자인 문유례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연세대분회 분회장은 "대학 중에 몇 군데라도 대화에 나서겠다고 하지 않을까. 청소 노동자를 같은 식구로 대접해주지 않을까 기대도 해봤다"며 "대학은 한 군데도 예외없이 우리를 외면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장 현장에 가보면 손바닥만한 휴게실에서 청소노동자 6명이 쉰다"며 "새벽부터 제일 먼저 출근해 학교를 쓸고 닦는 노동자에게 최소한 쉴 자리 정도는 대학이 나서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차 노동자인 홍원근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고려대분회 부분회장은 "저와 제 동료들은 고려대에서, 고려대를 위해 일하다. 학생, 직원 교수, 방문객, 견학생, 주변 시민이 안전하게 이동하도록 차량을 관리하는 것이 주 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산소에서 받은 주차비는 용역업체를 거쳐 학교 법인으로 들어간다. 정산소 위치, 휴게소 위치도 학교가 정한다"며 "저는 고려대 노동자가 아닌가? 원청에 교섭 의무가 없나?"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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