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 간 웹하드에 23만여 건의 음란물을 올려 5000만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20대가 구속됐다.
28일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웹하드 23곳에 음란동영상 23만4681건을 업로드한 황모 씨(23)를 정보통신망법 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황 씨를 포함해 이번 웹하드 및 헤비업로더 특별단속에서 검거된 이는 총 13명으로, 이들이 업로드한 영상은 총 25만5954건이다.
경찰에 따르면 황 씨는 '음란 동영상을 업로드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지인의 말을 듣고 음란 동영상을 수집, 광주광역시의 주택 2층을 임대해 컴퓨터 17대를 이용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황 씨는 동영상 업로드를 위해 온라인에서 수집한 타인 명의 27개를 도용해 여러 웹하드에 동시다발적으로 음란물을 게시했다.
황 씨가 업로드한 동영상은 이용자들이 다운로드받을 때마다 일정 포인트로 판매됐다. 황 씨는 이 포인트를 환전사이트에서 현금으로 바꿔 총 5881만 원을 벌었다. 이전까지 황 씨는 특별한 고정 직업 없이 아르바이트를 주로 하며 생활했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검거한 피의자들이 올린 음란물 25만여 건을 모두 삭제하고, 피의자 13명이 벌어들인 1억여 원은 국세청에 통보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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