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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양승태 기소...재판 청탁 박근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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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양승태 기소...재판 청탁 박근혜는?

'재판 거래' 상대 박근혜 기소도 검토

'사법 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장 출신이 검찰 조사에 이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1일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등손실,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1일 첫 검찰 조사를 받은 지 한 달만이다.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도 양 전 대법원장의 공범으로 이날 불구속기소하고, 먼저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추가 기소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대법원장으로 지내는 동안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011년 9월 취임해 임기를 마치고 2017년 9월 법원을 떠났다.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는 △재판 개입, △비판세력 탄압, △부당한 조직 보호 등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구체적 혐의 사실은 47개로 공소장만 296쪽에 달한다.

검찰은 우선 양 전 대법원자이 상고법원 도입, 법관 재외공관 파견 등 사법부의 이익을 위해 청와대, 외교부 등 행정부의 지원을 받아낼 목적으로 재판에 개입했다고 봤다.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등이 대표적 예다.

최고 사법기관 위상을 두고 견제 중인 헌법재판소를 의식, △헌재 내부 사건 정보 및 동향수집 보고 △현대자동차 비정규노조 업무방해 사건 관련 청와대를 통한 헌재 압박 △헌법재판소장 비난기사 대필 게재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 사건에 대한 재판개입 △대법원과 헌재에 동시에 계류된 매립지 귀속분쟁 관련 사건 재판개입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및 재판 개입 등 지시를 내렸다고 결론지었다.

검찰은 또 양 전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을 비판하고 사법행정에 부담을 준 행동을 한 법관들에게 문책성 인사 조치를 가했다고 판단했다.

매년 정기인사에서 총 31명을 '물의 야기 법과 인사 조치' 문건 작성을 작성하고 인사조치를 검토하거나, 법원 내부 게시판에 비판글을 올린 이들을 중심으로 최선호 희망지에서 배제하는 등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것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1심 판결 비판, 세월호특별법 제정 촉구, 대법관 임명제청 비판 등 법원 내부망 게시판에 재판 비판 및 사회 현안에 관한 글을 쓴 법관을 상대로 문책성 인사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국제인권법연구회 인사상 불이익 검토 △법원 외부 인터넷 법관 카페 '이판사판야단법석' 와해 시도 △대한변호사협회 및 회장 압박 △긴급조기 국가배상 인용 판결 법관 징계 시도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추천 개입 등 혐의가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부 조직을 보호할 목적으로 △부산고법 판사의 비위 은폐·축소 △ '정운호 게이트' 관련 판사 비위 은폐·축소 및 영장 재판개입 △집행관사무소 사무원 비리수사 확대 저지를 위한 수사기밀 수집 지시 △법관 비리수사 관련 영장청구서 사본 유출 지시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도 2014년 8월~2015년 12월 공보관실 운영비로 받은 예산 3억5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법원장과 법원행정처 고위간부에게 대법원장 격려금으로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2015년 3월 서기호 당시 정의당 의원이 양 전 대법원장의 인사권 행사에 반발하고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자, 서 의원이 낸 '판사 재임용 탈락' 소송을 원고 패소로 종결하도록 담장 재판장에 요구한 혐의는 일단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만 혐의를 적용했다.

박 전 대법관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고교 후배로부터 형사사건 청탁을 받고 총 19차례에 걸쳐 후배의 형사사건 진행상황 및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 등 형사사법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도 단독으로 받았다.

박 전 대법관은 지난해 12월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다.

검찰은 오늘로 사법 농단 수사를 일단락할 전망이다. 검찰은 그러나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추가 기소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날 기소는 12일 구속기간 만기에 따른 것이고, 이날 기소되지 않은 혐의에 관해 추후 검토를 거쳐 추가로 재판에 넘길 수 있다는 얘기다.

또, 양 전 대법관부터 전현직 법관에 대한 사법처리 이후에는 '재판 거래' 상대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전현직 국회의원의 기소 여부에 관해 검토할 예정이다.
서어리

매일 어리버리, 좌충우돌 성장기를 쓰는 씩씩한 기자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일본군 ‘위안부’ 여성, 외주 업체 PD, 소방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등 다양한 취재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오늘도 좋은 기자,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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