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년 02월 04일 19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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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 폐지, 사회복지사는 '세심한 옹호자'가 되어야 한다
[내가 만드는 복직국가] 사회복지사의 질문과 점검 사항 달라져야...
2026년 1월 1일, 우리 사회는 '가족'이라는 이름의 무게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그동안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사기, 횡령, 배임 등의 재산 범죄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제받았던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 조항이 전면 개편되어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최근 드라마 <프로보노>에서 다뤄진 에피소드처럼, 이제는 피해자의 의사(고소)가 있다면
노경은 학교사회복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