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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어린이안전법' 시행에 따른 홍보 추진

관내 어린이이용시설 대상 의무사항 및 응급조치수칙 안내 실시

강원 속초시(시장 김철수)는 오는 24일까지 관내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홍보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홍보기간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관내 어린이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의무사항 안내문 및 응급조치수칙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는 방식의 비대면 홍보를 실시할 계획으로, 향후 관련 시설 안전점검 등 현장점검 시 재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속초시는 오는 24일까지 관내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홍보를 실시한다. ⓒ속초시

한편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어린이안전법')은 어린이가 응급상황에 처하거나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경우 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응급조치의무에 관한 규정은 '영유아보육법' 등 일부 개별법에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미흡한 실정임에 따라 어린이안전에 관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올해 11월 27일자로 시행됐다.

'어린이안전법' 적용 대상시설은 총 22종 시설로, 어린이 상주시설 10종(△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 △외국교육기관 △장애인거주시설 △국제학교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어린이 왕래시설 5종(△아동복지시설 △공공도서관(건물면적 264㎡ 이상) △사회복지관 △유아교육진흥원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기타시설 7종(△대규모점포(매장면적 1만㎡ 이상) △유원시설(연면적 1만㎡ 이상) △전문체육시설(관람석 5천석 이상) △공연장(객석 1천석 이상) △박물관(연면적 1만㎡ 이상) △미술관(연면적 1만㎡ 이상) △과학관(연면적 1만㎡ 이상))이 포함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응급환자 발생 시 신고·이송 조치 △자체 응급조치수칙 수립 및 숙지 △안전사고 위험 발견 시 신고·보호 조치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대상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안전교육 실시 등이 있으며, 이를 미 이행할 경우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다.

속초시 관계자는 “법이 올해 11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혼선이 없도록 의무사항 등을 각종 매체를 이용하여 홍보할 계획이며,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어린이안전법'을 숙지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이상훈

강원취재본부 이상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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