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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국 거제시의원, 공선법 위반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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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국 거제시의원, 공선법 위반 의원직 상실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박형국 거제시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제2부는 최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박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법원은 이에 앞서 열린 지난해 10월 항소심도 기각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지난해 1월 28일 원심에서 내려졌던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됐다.

박 의원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사무소 종사원으로 공식 등록하지 않은 채 SNS와 선거회계 관련 업무를 도운 것으로 알려진 A씨에게 자신 소유의 원룸을 같은해 7월부터 2019년 7월 13일까지 보증금과 월세를 받지 않고 임대해 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박 의원은 앞으로 5년 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출마할 수 없다.

박 의원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전신인 거제시시설관리공단 노조위원장을 지냈으며 지난 선거에서 거제시 나 선거구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었다.

한편 함께 재판을 받은 A씨는 벌금 100만 원과 월세 등에 해당하는 344만 3013원의 추징 명령을 받았다.

서용찬

경남취재본부 서용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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