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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2024년부터 달라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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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2024년부터 달라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생계급여 선정 기준 최대 인상, 4인 가구 기준 162만 원 →183만 원

전남 구례군은 2024년도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중위소득 30%에서 32%로, 주거급여 선정 기준이 47%에서 48%로 상향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2017년 이후 7년 만의 상향이다.

2024년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은 1인 가구 기준 62만 3368원에서 71만 3102원으로 14.4% 증가했고 4인 가구 기준 급여액 역시 162만 289원에서 183만 3572원으로 13.16% 증가했다.

올해 재산 기준의 완화로 생업용 자동차는 배기량 1600cc 미만에서 2000cc 미만으로 확대되고 생계·의료급여에서 6인 이상, 3명 이상 다자녀 가구의 승용·승합자동차에 대한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이 완화된다.

▲구례군청ⓒ구례군

또한 중증장애인 가구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한다. 단,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월 소득 834만 원) 및 일반재산 9억 원 초과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례군은 2024년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 내용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과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순호 군수는 "생계급여 인상으로 저소득층 생활이 한층 나아지기를 바라며, 새해에도 복지 사각지대 없는 구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

광주전남취재본부 김성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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