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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병 사망 후 중대장·부중대장 웃으며 'PTSD'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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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병 사망 후 중대장·부중대장 웃으며 'PTSD' 말해"

'얼차려 사망' 박 훈련병 동료, 법정서 "쓰러지기 전 '엄마' 세 번 외쳤다" 증언

규정에 어긋난 군기훈련으로 훈련병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사건 후 가혹행위를 지시한 간부들이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고 떠들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 강모 씨와 부중대장 남모 씨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을 지난 13일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나선 당시 훈련 조교 A씨는 사망 사건 이후 간부들의 태도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대장실에서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만났는데 (이들은) 농담을 하고 웃으면서 '어제 뭘 만들어 먹었는데 맛있었다'는 등 일상적인 대화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소대장이 중대장에게 PTSD(외상후 스트레스장애) 검사지 가져다주고 체크하라 하자 중대장이 '이거 다 위험 높음으로 해야 하는 거 아냐?'라고 하며 웃으며 얘기했다"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증언에 법정에서는 탄식이 흘러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법정에는 박 훈련병의 유족도 자리했다.

이날 법정에선 박 훈련병의 동료 훈련병이었던 B씨가 박 훈련병이 쓰러지기 직전 상황에 대해 진술하기도 했다. B씨는 "군장을 함께 들어준 동료 훈련병에게 (박 훈련병의) 입술이 시퍼렇다고 들었고, 쓰러지기 전 '엄마'를 세 번 외쳤다"며 "쓰러진 박 훈련병에게 중대장은 일어나라고 했고 박 훈련병은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다"라고 했다.

강 씨와 남 씨는 지난 5월 23일 오후 4시 30분쯤 육군 제12보병사단 신병교육대 연병장에서 박 훈련병 등 6명에게 완전군장 상태의 보행·뜀걸음·선착순 1바퀴·팔굽혀펴기 등 규정을 넘어선 군기 훈련을 지시해 직권을 남용해 학대·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특히 군기 훈련을 받다 쓰러진 박 훈련병은 위급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응급처치를 지체해 박 훈련병은 의무대를 거쳐 민간병원으로 후송된 지 이틀 만에 숨졌다.

두 사람은 박 훈련병의 사망에 대한 책임 소재를 두고 첫 재판부터 서로 '떠넘기기 식'의 주장을 펴 지탄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요청에 따라 다음 기일 쌍방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다음달 11일 네 번째 공판에서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

▲21일 오전 세종에 위치한 육군 제32보병사단 정문 모습. 이날 육군 제32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 도중 수류탄이 터져 훈련병 1명이 숨지고, 부사관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연합뉴스
서어리

매일 어리버리, 좌충우돌 성장기를 쓰는 씩씩한 기자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일본군 ‘위안부’ 여성, 외주 업체 PD, 소방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등 다양한 취재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오늘도 좋은 기자,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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