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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 사망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1심서 금고 7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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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 사망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1심서 금고 7년6개월

재판부 "피고인, 범행 부인하며 반성 없어…중한 처벌 필요"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2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를 받는 차 모 씨(69)에게 금고 7년6개월을 선고했다. 금고는 수형자를 교도소에 가두되 노역은 강제하지 않는 형이다.

차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호텔에서 나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치는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차 씨는 거듭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검찰 수사 결과 사고 차량에 저장된 위치정보·속도가 사고기록장치, 블랙박스 영상 속도 분석과 일치하는 등 차 씨가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차량은 시속 107킬로미터(㎞)까지 속도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 결과가 발생했다"며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춰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차 씨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1일 밤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한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경찰과 구조대원들이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어리

매일 어리버리, 좌충우돌 성장기를 쓰는 씩씩한 기자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일본군 ‘위안부’ 여성, 외주 업체 PD, 소방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등 다양한 취재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오늘도 좋은 기자,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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