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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철 대전시의원 "전기차 화재 확산 막으려면 습식 스프링클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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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철 대전시의원 "전기차 화재 확산 막으려면 습식 스프링클러 필요"

정부 대응책과 연계해 조례 개정 추진, 기존 건물 주차장도 안전 강화해야

▲대전시의회 이병철 의원(국민의힘)이 10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대전광역시 전기자동차 등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전시의회

대전시의회 이병철 의원(국민의힘)이 10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대전광역시 전기자동차 등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병철 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을 통해 “전기자동차 등의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시설 설치기준을 보완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의 소화설비 기준에 ‘습식 스프링클러’를 추가해 안전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최근 정부가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해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다행이지만 기존 건축물의 전용 주차구역은 여전히 안전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충남 아산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화재 감지기와 스프링클러가 빠르게 작동해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대전시도 화재 예방을 위한 실질적이고 선제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해당 조례안은 오는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7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재진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재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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