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지민규 충남도의원 음주 측정 거부 항소심 기각…의원직 상실 위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지민규 충남도의원 음주 측정 거부 항소심 기각…의원직 상실 위기

술 취한 채 역주행 사고…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확정되면 당선 무효

▲지민규 충남도의원 ⓒ프레시안DB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민규 충남도의원(무소속·아산6)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강길연 부장판사)는 9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지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피해를 복구한 점 등 유리한 사정은 이미 고려됐다”며 “술에 취한 채 역주행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점, 도의원으로서 높은 수준의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지 의원은 도의원직을 잃게 된다. 선출직 공직자는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도 제한된다.

지 의원은 지난해 10월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서 역주행하다 도로 중앙의 안전펜스를 들이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끝까지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고 직후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장찬우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장찬우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