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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으로 지방세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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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으로 지방세 징수↑

2025 지방세 납기 내 징수율, 전년보다 4.8%p 상승

수원특례시가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을 통해 지방세 징수율을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시에 따르면 ‘2025년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징수율은 전년보다 4.8%p 상승했다.

▲수원특례시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이로 인해 시는 136억 6000만 원의 세입을 추가로 확보했다.

상승률은 △1월 면허세 3.0%p △6월 자동차세 6.3%p △7월 재산세 2.3%p △8월 주민세 6.5%p △9월 재산세 2.4%p △12월 자동차세 8.3%p 등으로, 모든 세목에서 징수율이 높아진 모습이다.

이에 따라 추가로 확보한 세입은 △1월 면허세 1억 원 △6월 자동차세 22억 원 △7월 재산세 34억 원 △8월 주민세 5억 6000만 원 △9월 재산세 47억 원 △12월 자동차세 27억 원이다.

이 같은 징수율의 상승에는 지난 2024년 11월 도입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카카오·KT 등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활용해 대상자 본인 명의 스마트폰으로 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함으로서 시민들이 쉽게 지방세 납부 시기를 확인할 수 있으며, 고지서의 분실·오배송 등으로 인한 미수령 문제 해소 및 납부의 간편성도 확보했다.

시는 앞으로 모바일 전자고지 적용 범위를 지속해서 확대하고, 고지 시점·대상·방식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고도화해 맞춤형 세정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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