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차례에 걸쳐 소재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두순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효승)는 28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함께 명령했다.
조두순은 판결 직후 법정구속됐다.
앞서 조두순은 지난해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경기 안산시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는 방법으로 4차례에 걸쳐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조두순의 외출 제한 시간은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와 오후 3~6시 및 야간 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다.
그는 또 거주지 안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고의로 망가뜨린 혐의도 함께 받았다.
지난달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준수사항을 정면으로 위반하고도 진지한 반성이 없다"며 조두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외출제한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 또 다시 동일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비록 피고인이 거주지 건물 2~3층 사이에서 발견됐다 하더라도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전자장치 입법 목적’에 비춰 법을 위반한 사안인 만큼,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위치추적 전자장치 손괴의 경우, 당시 피고인 혼자 주거지에 있던 점과 강한 힘을 가하지 않으면 파손이 불가능한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이 직접 손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무단 외출 시간이 짧았던데다 보호관찰관에 의해 즉시 복귀 조치된 점과 정신질환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진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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