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어업인들의 조업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와 협의한 결과, 그동안 야간 조업이 금지됐던 일부 서해 연안 해역에서 성어기 야간 조업이 가능해졌다.
29일 해양수산부의 ‘인천광역시 해역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 공고’에 따르면, 북위 37도 30분 이남 서해 연안 해역에서는 3월부터 6월까지 경기·인천 지역 민간어선을 대상으로 야간 항행과 조업이 허용된다.
다만 경기도와 인천시 담당 공무원이 직접 승선해 야간 조업 지도와 안전관리를 실시하는 조건이 붙는다.
인천 해역 내 일부 어장은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1982년부터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를 이유로 야간 조업과 항행이 제한돼 왔다. 그러나 도내 연안 어업인들은 출항지와 조업지 간 이동 시간이 길어 야간 조업과 항행구역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도는 이러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해수부와 인천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조업 안전과 안보 여건을 전제로 한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다만 타 지자체 근해어선과 낚시어선은 기존대로 야간 조업 제한이 유지된다. 남양만 일대 경기도 공고 해역 역시 어장환경 보호와 수산자원 관리 필요성을 고려해 현행 제한을 유지한다.
이번 조치로 출어 및 조업시간이 하루 평균 약 14시간에서 약 11% 늘어나면서, 연안어선 한 척당 연간 2000만 원 이상의 추가 소득이 발생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도는 규제 완화 해역에 대해 공무원 당직 체계 운영, 어선 위치 발신장치 상시 작동, 인천시·해경·군·수협과의 상황 공유, 성어기 및 민감 해역 집중 관리 등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 야간 조업에 따른 사고 예방에 나설 계획이다.
해수부는 이번 개정안을 의견 조회 후 이달 중 공고하고, 상반기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확대 운영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서해 특정 해역에서 이뤄지는 연안자망 꽃게 어업에도 경기도 어선의 신규 참여가 가능해졌다. 해수부는 덕적도 서방 어업구역에 연안자망 꽃게 총허용어획량(TAC) 60톤의 신규 진입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도내 연안자망어선 25척이 올해 봄철 어기부터 해당 해역에서 꽃게 조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박종민 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이번 조치는 어업 현장의 요구와 자원 보호·관리 필요성을 함께 고려한 합리적 조정”이라며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 어선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어업인들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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