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소방공무원들이 그동안 지급받지 못했던 초과근무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전·현직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오는 3월 말까지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 대상은 모두 8245명으로, 2010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 휴게시간 수당 등을 포함한 총 341억 3893만 4740원 규모다.
이는 앞서 전·현직 소방공무원이 도에 청구한 총액 563억여 원 가운데 이자 222억여 원을 제외한 원금으로, 1인당 평균 413만 원 수준이다.
현직 소방관 5586명(216억 원)에게는 설 연휴 전 급여 계좌로 일시 지급되며, 퇴직 소방관 등 2659명(125억 원)은 본인확인 후 3월 31일까지 순차 지급될 예정이다.
도에 따르면 이번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 결정은 소방공무원들이 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 지난 13일 수원고등법원이 ‘이자 제외, 원금만 지급’ 결정과 함께 화해권고를 내린 이후 법무부의 화해권고 결정에 대한 검사지휘에서 ‘이의없음’ 결정이 내려지면서 확정됐다.
도는 이번 소송에 참여한 3790명을 포함해 소송 제기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대상자에게 공정하게 동일 기준을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지급 대상은 모두 8245명으로 정해졌다.
앞서 경기지역 소방공무원들은 지난 2010년부터 24시간 맞교대와 잦은 당직 등이 포함된 실근무시간과 달리, 예산 부족 및 행정안전부 지침 등을 이유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정액’ 또는 ‘상한’ 중심으로 지급하는 관행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휴게시간 등을 수당 산정에 포함해 실제 근무한 시간 전체를 기준으로 한 수당 지급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도와 소방공무원들은 2010년 2월 소송 없이 법원 판단을 보고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소 전 화해’를 약속했고, 2012년과 2019년 각각 379억여 원 및 371억여 원에 대한 지급이 이뤄졌다.
그러나 관련 소송이 이어지던 2010∼2013년 ‘휴게시간 공제’가 이뤄진 데 대해 소방공무원들은 ‘제소 전 화해’가 이뤄진 2010년 2월 이후 2년 11개월간 미지급된 휴게수당을 초과근무수당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한 반면, 도는 ‘제소 전 화해’에 포함되지 않은 2010~2012년 공제 휴게수당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지급 의무가 없다며 이견을 보이면서 재차 해당 문제에 대한 소송이 진행됐고, 결국 이번 고법의 판단에 따라 갈등이 종결됐다.
이번 결정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초과근무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온 값진 헌신의 기록"이라며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은 소방관의 헌신과 명예를 바로 세우는 일로, 앞으로도 노동이 정당하게 존중받는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도의 결정에 대해 소방공무원들은 "정당한 근로에 대한 보상 원칙을 행정이 공식 확인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미래소방연합노동조합·소방통합노동조합·한국노총 전국안전소방공무원노동조합·민주노통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경기지부는 29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결정은 오랜 법적 갈등을 정리하고, 현장 소방공무원들이 본연의 임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 것"이라고 전했다.
노조 측은 "이번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 결정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지방선거를 염두한 ‘정치적 판단’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지만, 정치의 대상이 아닌 노동자 권리에 관한 것"이라며 "선거와 무관하게 10년 이상 지속한 미지급 수당 문제를 어떤 원칙으로 정리할 것인가에 대한 행정적 판단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정용우 미래소방연합노조 위원장은 "경기도에서 근무하는 소방관들이 도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던 분들의 용기와 인내 덕분에 많은 동료들의 권리까지 함께 지킬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소방공무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반영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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