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이앤씨가 시행을 맡은 광명~서울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폐수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수를 유출한 사실이 또 다시 적발됐다.
30일 광명시에 따르면 전날 경기도 기후환경관리과와 특별사법경찰단 합동 점검 결과, 포스코이앤씨는 신고된 폐수처리시설을 통하지 않고 비정상 고압호스를 설치·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물환경보전법’ 제38조 위반에 해당하며, 도는 하청업체를 경찰에 고발하고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이번 위반은 지난 26일 시민 제보로 목감천 광남1교 인근에서 갈색 오염수가 유입되는 것이 포착되면서 드러났다. 현장 시료 검사 결과, 부유물질(SS) 수치가 1237.3mg/L로 배출허용기준 80mg/L를 약 15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해 11월에도 미신고 폐수배출 시설 운영으로 적발된 바 있어, 시는 단기간 내 반복 위반을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박승원 시장은 “환경 파괴는 시민 안전과 직결된다”며 “동일 위반 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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