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올해부터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장려금을 최대 20만 원까지 확대해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고령운전자 기준 연령을 기존 70세에서 65세로 낮춘 데 이어, 실제 운전 사실이 확인될 경우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 총 2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다. 신청자는 유효한 면허증을 지참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추가 장려금을 받으려면 자동차등록증이나 자동차보험 증서 등 실제 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장려금은 지역화폐 ‘인천e음카드’로 지급된다. 인천e음카드는 지하철·버스 요금 결제는 물론, 인천 전역 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 단순한 현금 지급보다 실생활에 더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철배 시 교통국장은 “고령운전자가 자발적으로 면허를 반납하도록 유도해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안전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라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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