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국사' 주지선거 금품살포 <프레시안>보도(1월26일자)와 관련, 불교시민단체들이 불교계 정화를 위해 불국사 주지를 포함한 금품수수 관계자들과 이를 조사하고도 관련자 징계에 소극적인 조계종 종단에 대해 기자회견을 연 직후 형사고발에 들어갔다.
<대불련 동문행동>, <불력회>,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 등은 4일 오후 1시 경주경찰서 정문에서 《공금으로 매표(買票)한 불국사, 침묵하는 조계종... 우리는 끝까지 죄를 물을 것이다》 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 성명서를 낭독하고 곧바로 경주경찰서로 들어가 고발장을 접수했다.
<프레시안>은 독자들의 이해를 보다 상세하게 돕기 위해 성명서 전문을 싣는다.
<성명서 전문>
◆불교 신뢰 위기와 개혁의 시대적 요구
오늘날 한국 불교는 유구한 역사의 자부심을 뒤로한 채, 끝없는 탐욕과 부패의 늪에 빠져 국민적 신뢰를 송두리째 잃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천년 고찰 불국사에서 벌어진 수억 원대의 '금권 선거' 사태와 이를 인지하고도 8개월여 동안 묵인하며 은폐하고 있는 조계종 총무원의 행태는 청정 승가의 근간을 흔드는 파렴치한 행위이다.
이미 조계종 감사실은 지난 1월 6일부터 8일까지 불국사를 방문해 사실 확인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관련자 징계나 수사 의뢰는커녕 철저한 함구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직무 태만을 넘어, 종단 고위층이 조직적으로 범죄를 덮으려 한다는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우리 교단자정센터는 불교의 본질적 가치를 회복하고 무너진 종법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엄중히 요구한다.
◆불교 개혁의 핵심 과제와 구체적 요구 사항
가.투명성 강화 : 공금 횡령에 대한 명백한 책임 추궁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 불국사 주지 선거에 살포된 자금은 총 4억 2,770만 원에 달한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 막대한 자금이 개인의 사재가 아니라, 불국사 사부대중의 정성이 담긴 '발전위원회 기금 3억 원', '문중 기금 1억 원', '국장 모임 1억 원' 등 엄연한 사찰의 공금에서 인출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주지 권한 대행과 재무 스님이 공모하여 사찰의 공금을 선거 자금으로 유용한 것으로, 명백한 업무상 배임 및 횡령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이다.
종단은 즉각 불국사 공금인출 및 집행 과정에 대한 정밀 감사를 실시하고, 횡령된 공금의 환수 조치를 시행하라.
나. 자정 능력 회복 : 마곡사 판례의 악용 차단과 엄정한 법 집행
종단 일각에서는 과거 '마곡사' 주지 돈 선거 사건 당시 법원이 업무방해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례를 들어 처벌을 회피하려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법리를 오도하는 궤변이다.
'마곡사' 사건의 판결 당시 법원은 선거관리위원회와 호법부가 선거 감시 업무를 사실상 포기했으므로, 보호할 업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불국사' 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직무를 포기했다는 고백은 어디에도 없다.
정상적인 선거 관리 업무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돈 봉투를 살포하여 공정한 투표를 방해한 행위는 명백히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또한, '마곡사' 사건과 달리 '불국사' 사건은 공금을 유용했으므로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가 추가되어야 마땅하다. 종단은 '마곡사' 판례 뒤에 숨지 말고, 선거 과정에서 500만 원, 300만 원씩 돈 봉투를 받은 94명의 투표권자 중 39명(500만원)과 55명(300만원) 등 관련자 전원을 승려법에 따라 엄중 징계하라.
다. 사회적 책임 확대: 감사실의 직무유기 규탄
조계종 감사실은 '불국사' 현지 조사까지 마치고도 8개월이 지나도록 징계나 수사 의뢰 없이 침묵하고 있다. 언론의 확인 요청에도 "상부에 보고 후 연락하겠다"며 답변을 회피하는 태도는 명백한 직무 유기이자 범죄 은폐의 공범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종단은 감사실의 직무 유기에 대해 사과하고, 즉각적인 진상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라. 민주적 의사결정: 종단 운영의 투명성과 참여 보장
소수의 고위층이 선거 비리를 덮고 넘기는 폐쇄적인 구조는 제2, 제3의 '불국사' 사태를 야기할 뿐이다. 이번 사건에는 '불국사' 공사와 행사에 개입된 특정 재가 인사와의 연루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재가 신도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검증 기구를 통해 이번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파헤치고, 권력 독점을 견제할 민주적인 종단 운영 체계를 확립하라.
◆결론: 새로운 불교를 향한 동참 촉구
종단이 이번에도 "시간이 지나면 잊히겠지"라는 안일한 태도로 침묵을 지킨다면, 이는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마곡사' 때와 마찬가지로 스스로 직무를 유기했음을 공식적으로 자인하는 꼴이 될 것이다. 더 이상 종단의 자정 능력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다음과 같이 행동할 것을 천명한다.
우리는 '불국사' 주지 종천 스님과 금품 수수자 전원, 그리고 이를 묵인한 종단 관계자들을 업무상 횡령, 배임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사회법에 따라 형사 고발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명예와 사회적 파장은 오로지 부패를 감싸고 돈 종단 집행부의 책임임을 경고한다.
□한국 불교가 다시 국민의 의지처가 될 수 있도록, 사법부는 엄정한 잣대로 이들을 심판해야 하며, 모든 사부대중은 이 거룩한 개혁의 길에 동참해 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
2026년 2월 4일
대불련 동문행동, 불력회,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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