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한파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위해 긴급 난방비 지원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난방비를 생존비용으로 보고 신속하고 세심하게 지원하라는 김동연 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도는 지원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4만 가구 △노숙인 시설 17곳 △기존 노인·장애인 가구로 나누고, 총 171억 원 규모의 재원을 도 재해구호기금으로 마련했다.
34만 난방취약 가구에는 1인당 5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되며, 별도 신청 없이 시군에서 직권으로 입금된다. 단,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사용하는 가구나 계좌 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계좌 확인 또는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노숙인 시설에는 시설 규모에 따라 6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지원하며, 기존 노인·장애인 가구에 대한 난방비 지원도 지속된다.
지원은 신속하게 진행된다. 노숙인 시설 지원금은 오는 6일 시군에 우선 전달되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는 오는 12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도는 시군 및 읍·면·동과 협업해 대상자 선별과 계좌 확인을 병행하고 있으며, ‘복지사업과 기초생활보장팀’을 중심으로 현장 집행 지원체계를 운영한다.
김 지사는 "가난하다고 더 추워선 안 된다. 난방비가 무서워 마루에서 두꺼운 패딩을, 방안에서도 파카를 입고 덜덜 떠는 도민은 없어야겠다. 경기도가 도민의 난방비 걱정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난방비는 취약계층에게 생존과 직결되는 필수 비용"이라며 "추운 겨울을 버티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신속하고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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