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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쿠팡 개인정보 유출 등 '집단소송법' 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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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쿠팡 개인정보 유출 등 '집단소송법' 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현정(경기 평택병) 의원은 기업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집단피해에 대해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4일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플랫폼과 통신사 등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자동차 제작사의 배기가스 조작 사건 등 다수가 동시에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상 집단소송 제도가 없어 피해자 개개인이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 ⓒ김현정 의원실

이로 인해 소송 비용과 절차 부담이 커 소액 피해자들이 권리 구제를 포기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이 같은 구조로 인해 기업은 위법행위를 통해 얻은 부당이익을 유지하는 반면, 피해자는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돼 왔다.

특히 집단적·동시다발적 피해의 특성상 개별 소송 중심의 손해배상 제도는 실효적인 대응 수단이 되지 못한다는 평가다.

김 의원이 발의한 집단소송법 제정안은 기업의 불법행위 전반에 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해 소액·다수 피해자들이 보다 쉽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손해배상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업의 위법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피해자가 많고 피해액이 작을수록 아무도 책임을 묻지 못하는 구조는 정의롭지 않다”며 “집단소송제 도입을 통해 기업의 불법행위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원칙을 확립하고 국민의 권리 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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