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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설 명절 맞아 ‘온누리상품권 환급’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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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설 명절 맞아 ‘온누리상품권 환급’ 진행

10∼14일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서 국내산 수산물 구입시 최대 2만 원 환급

수원특례시는 설 명절을 맞아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할 경우 최대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홍보물. ⓒ수원특례시

구매 금액이 3만 4000원 이상이면 1만 원이, 6만 7000원 이상이면 2만 원이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된다.

수산동 내 59개 점포 중 냉동 수산물·선어·조개류·활어·건어 등을 취급하는 43개 점포가 행사에 참여한다.

시 관계자는 "국내 수산물 소비 활성화 및 체감 물가 안정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며 "많은 분이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을 찾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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