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속보] 검찰, 대장동 비리 김만배 등 '재산 압류' 조치 착수…추징금 약 470억 원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속보] 검찰, 대장동 비리 김만배 등 '재산 압류' 조치 착수…추징금 약 470억 원

검찰이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민간업자 등의 재산에 대한 압류 조치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대장동 사건 피고인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정민용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명의 재산에 대한 압류 조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31일 법원이 1심 유죄 판결을 내리고 추징금을 선고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김만배 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428억165만원, 정민용 변호사에게 징역 6년과 벌금 38억원 및 추징금 37억2000만원,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 벌금 4억원과 추징금 8억1000만원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추징금 가납을 독촉하고 강제집행 예고장을 보냈다.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 김만배 씨 ⓒ연합뉴스

박세열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