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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명태균·김영선 '공천 거래' 모두 1심 '무죄'…'김건희 판결' 따라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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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명태균·김영선 '공천 거래' 모두 1심 '무죄'…'김건희 판결' 따라가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거래 의혹' 핵심 인물인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는 5일 열린 명 씨와 김 전 의원 등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명 씨의 휴대전화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명 씨와 김 전 의원간 주고 받은 국회의원 세비를 정치자금으로 판단하지 않았고, 공천 거래로 볼 수도 없다고 봤다.

앞서 명 씨는 지난 2022년 경남 창원 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김 전 의원의 공천 청탁을 로비하고, 그 대가로 김 전 의원의 세비 80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29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구(舊)여권 정치인 다수가 연루된 공천 개입·여론조사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다 한쪽 눈을 감고 있다. ⓒ연합뉴스

박세열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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