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거래 의혹' 핵심 인물인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는 5일 열린 명 씨와 김 전 의원 등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명 씨의 휴대전화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명 씨와 김 전 의원간 주고 받은 국회의원 세비를 정치자금으로 판단하지 않았고, 공천 거래로 볼 수도 없다고 봤다.
앞서 명 씨는 지난 2022년 경남 창원 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김 전 의원의 공천 청탁을 로비하고, 그 대가로 김 전 의원의 세비 80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