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법 농단 의혹'으로 2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해 대법원 상고를 결정했다.
서울고검은 6일 공지를 통해 "양승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상고 이유와 관련해서는 "'직권남용'의 법리 부분 등에 대한 대법원의 통일된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관련 사건이 대법원에서 재판 진행 중인 점과 고 전 대법관에 대한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고했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 행정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9년 2월 기소됐으나, 1심 재판부는 47개 혐의를 전부 무죄로 판결했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2심 재판부는 그 중 서울남부지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취소하게 한 행위, 서울고법에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 1심 결과를 뒤집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 두 개 혐의를 유죄로 판결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박 전 대법관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고 전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양 전 대법원장도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