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신정훈 의원이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제도적으로 완성하기 위한 핵심 입법 제정에 나섰다.
9일 신정훈 의원실에 따르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및 신남방경제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공식 발의하며, 광역통합을 넘어 국가균형발전의 구조 자체를 재설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번 특별법은 전남·광주 행정통합의 절차와 운영원칙을 담는 데 그치지 않고, ▲천년 전라도의 역사적 정체성 ▲5·18광주정신의 계승 ▲신남방경제 중심도시로의 도약 ▲국가균형발전 완성이라는 네 가지 핵심가치를 하나의 법체계로 통합한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특히 법안은 통합특별시의 법적 지위와 위상을 서울특별시 수준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통합 이후 발생하는 행정·재정적 부담을 지방에 전가하지 않도록 국가가 통합 비용을 책임지고 지원하도록 명문화했으며,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행정기구 설치, 사무권한 배분 전반에 걸친 포괄적 특례를 보장하도록 설계됐다.
형식적 통합이 아닌, 실질적인 자치와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입법 취지가 분명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자치구조 역시 대폭 손질됐다. 자치구의 자치권을 기존보다 확대해 시·군 수준의 권한을 부여하고, 특별시장에 대한 지방의회의 감독권한을 강화해 권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도록 했다.
강력한 권한과 함께 민주적 책임과 견제 장치를 동시에 강화한 구조다.
이와 함께 법안에는 농어촌과 교육·의료를 아우르는 전면적 지역발전전략도 담겼다.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농업·농촌 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설치와 국가거점대학 육성 방안 등이 포함되며, 통합특별시가 단순한 행정통합을 넘어 삶의 질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도록 설계됐다.
신 의원은 "그동안의 특별법 논의에는 담아내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며 "전남·광주 통합은 지역의 요구 이전에 국가가 책임져야 할 균형발전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청회와 상임위원회 논의가 속도감 있게 이어질 것"이라며 "특례의 숫자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보다 근본적인 지방분권과 자치권 강화, 그리고 분명한 재정대책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으로서의 소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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