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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이상민 단전·단수 실행, 내란 중요 임무에 해당"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2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이 전 장관의 언론사 등 단전, 단수 지시가 내란 중요 임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박세열 기자
ilys123@pressian.com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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