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13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윤성식)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일부 유죄 판결이 나왔던 1심을 뒤집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정당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선고했고, 1심 재판에서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도 1심 유죄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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