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층간소음 갈등 예방과 분쟁 조정을 위해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현장 행정지도에 나선다.
도는 도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률이 82.4%에 그치고 있다며,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단지를 직접 방문해 구성 절차 안내와 행정지도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2024년 10월 25일 일부 개정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7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에서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위원회는 입주자들이 자율적으로 층간소음 분쟁을 예방·조정할 수 있도록 민원 청취, 사실관계 확인, 자율 중재·조정, 예방 홍보·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통해 구성된다.
도 집계 결과 지난해 12월 기준 도내 의무 구성 대상 1511개 단지 가운데 1245개 단지가 위원회를 구성해 구성률은 82.4%로 나타났다. 제도 시행 초기 빠르게 증가하던 구성률은 2025년 7월 이후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는 기존의 교육·홍보 중심 안내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달부터 연말까지 미구성 단지 266개소를 대상으로 위원회 구성 절차부터 운영 전반에 이르는 종합 행정지도와 자문을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도와 시군 담당 공무원이 단지를 직접 방문해 구성 절차를 안내하고 행정지도를 진행하며, 구성이 지연되는 단지는 신청을 받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소속 층간소음 분야 민간 전문가 8명이 참여하는 2차 맞춤형 자문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법적 의무 이행 촉구에 그치지 않고, 층간소음 갈등의 조기 해소를 통한 법적 분쟁 예방 효과와 ‘조용하고 살기 좋은 모범 단지’ 이미지 제고 등 실질적인 이점을 중심으로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임규원 도 공동주택과장은 “층간소음은 공동주택 생활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갈등 요인”이라며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해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입주민 갈등을 조기에 완화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자치 조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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