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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25%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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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25% 감면

경기 시흥시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영업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한다고 19일 밝혔다.

도로점용료는 상가 등 건물의 주차장 진출입로가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 부과되는 요금으로, 건물 소유자에게 부과되지만 실제로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사례가 많다.

▲시흥시청 전경 ⓒ시흥시

시흥시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지난해부터 도로점용료 감면 정책을 시행해 왔으며, 소상공인의 고정비 절감을 통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감면 대상은 안내표지판 설치나 차량 진출입로 개설 등을 위해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해당 점용지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다.

감면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감면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소상공인 확인서’를 준비해 다음 달 20일까지 시흥시청 건설행정과에 방문하거나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박영덕 시 안전교통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도 도로점용료 감면 정책을 이어가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건설행정과(031-310-2437)로 문의하거나 시흥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2026년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 신청 안내’를 확인하면 된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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