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속보] 지귀연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내란죄 아냐…다만 헌법 기능 마미 목적이라면 내란"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속보] 지귀연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내란죄 아냐…다만 헌법 기능 마미 목적이라면 내란"

12.3비상계엄에 대해 법원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비상계엄의 선포로도 할 수 없는 권한의 행사, 그것이 헌법 기관의 기능을 상당 기간 저지하고 마비시킬 목적이라면 헌법이 정한 권한 행사라는 명목을 내세워 실력 행사를 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현재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국회 권능을 침해하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가지고 군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키는 경우"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보면서 이같이 판단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1심 선고를 앞두고 19일 오후 12시 50분 경 법원에 도착했고, 오후 3시부터 선고 공판에 출석 중이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열린 19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박세열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