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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지귀연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죄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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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지귀연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죄 성립한다"

12.3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로 국회에 군대를 보낸 것에 대해 법원이 "국헌 문란 목적이 인정된다"며 "폭동을 일으킨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죄, 김용현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현재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1심 선고를 앞두고 19일 오후 12시 50분 경 법원에 도착했고, 오후 3시부터 선고 공판에 출석 중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세열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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