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로 국회에 군대를 보낸 것에 대해 법원이 "국헌 문란 목적이 인정된다"며 "폭동을 일으킨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죄, 김용현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현재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1심 선고를 앞두고 19일 오후 12시 50분 경 법원에 도착했고, 오후 3시부터 선고 공판에 출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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