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낮 2시 54분께 경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정수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산림당국이 출동해 50여분 만에 진화했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 오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정수리 산68-3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51분 만에 진화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진화헬기 2대와 진화차량 25대, 진화인력 83명을 신속 투입해 오후 3시 45분께 주불을 잡았다.
당국은 진화를 마친 뒤 산불조사 감식반을 투입해 정확한 피해 면적과 재산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확산될 위험이 있는 만큼 쓰레기 및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을 금지하고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한 산불이라도 원인 행위자는 산림재난방지법 제7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