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수를 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이 2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권의 '사법 3법(법왜곡죄법, 재판소원제법, 대법관 증원)' 강공 드라이브가 이로써 완료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결동의안을 가결한 뒤, 대법관 증원법을 재석의원 247명 가운데 찬성 173명, 반대 73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법안은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3년 간 매년 4명씩 순차적으로 늘려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 법안이 공포되면 2년 뒤인 2028년부터 대법관 증원이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26명으로 늘어나는 대법관 가운데 이 대통령은 임기 중 퇴임하는 대법관(10명)을 포함해 총 22명을 임명하게 된다.
여권은 대법관 증원으로 1인당 부담이 줄어들어 상고심 적체가 해소될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으로 대법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재판연구관(법관)도 늘어날 수밖에 없어 1, 2심을 다루는 법관 인력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 사실심이 부실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민주당의 '사법 3법'을 제어하지 못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사의를 표명한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은 "필연적으로 하급심에 있는 우수한 판사들이 재판연구관으로 와야 하는데, 이를 보충할 방법이 없어 하급심 약화가 우려된다"고 했다.
법왜곡죄, 재판소원제법에 이어 대법관 증원법까지 국회에서 처리되면서 민주당은 이른바 '사법 3법' 입법 절차를 마무리했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은 마스크를 쓰고 '사법 파괴 독재 완성'이라는 손팻말을 들고 의장석 주변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대법관 증원법은) 이 대통령의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만들어진 법"이라며 "이 대통령은 사법 파괴 3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법을 처리한 이후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곧바로 상정했다. 이는 '재외투표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투표인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당초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할 정도의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징역 10년에 처벌하는 조항이 포함됐으나, 이를 삭제한 수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제대로 논의되지 않은 수정안을 민주당 자의로 상정했다면서 다시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민주당은 1일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고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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