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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공소취소 청탁' 무혐의에 "터무니없는 정치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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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공소취소 청탁' 무혐의에 "터무니없는 정치공세"

"한동훈이 문제삼은 것 참담하고 개탄할 일"…경찰, 과태료 사안으로 판단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이른바 '패스트트랙 공소취소 청탁' 의혹 사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데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애초에 터무니 없는 정치공세였다"고 하고는 이 사안을 문제삼은 한동훈 전 당 대표를 겨냥했다.

나 의원은 6일 SNS에 올린 입장문에서 "패스트트랙 사건은 다수당인 민주당의 일방적인 반헌법적 법안 강행과 불법 사보임, 그리고 과잉 경호권 발동에 맞선 제1야당의 정당한 항거였다"고 주장하며 "애초에 기소되어서는 안 될 사안이었다. 이처럼 잘못된 기소는 바로잡히는 것이 마땅하다는 소신을 전직 원내대표로서 부당하게 기소된 27명 의원과 보좌진 전체를 대표해 피력한 것이었다"고 했다.

나 의원은 그러면서 "같은 국민의힘 내에서, 당 대표 선거 과정에서 한동훈 당시 후보가 이 사안을 문제삼았던 것은 참담하고 개탄할 일"이라며 "정치를 사법의 영역으로 스스로 옭아맨 최악수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 전 대표를 향해 "패스트트랙 사건 당시, 또 지금까지 민주당의 다수폭정에 항거하고 있는 의원들과 보좌진들에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일 나 의원의 청탁금지법 위반·공무집행 방해 혐의 고발 사건을 불송치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청탁금지법상 대가 없는 청탁을 형사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만큼 나 의원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지만 청탁 행위 자체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 보고 국회의장에게 나 의원의 법 위반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나 의원이 "애초에 기소되어서는 안 될 사안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작년 11월 패스트트랙 본사건 1심 재판에서 나 의원에게 벌금 24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재판은 2심이 진행 중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왼쪽 두 번째)을 비롯한 법사위원들이 지난달 24일 법사위 전체회의 지연에 대한 항의 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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